"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에 따른 회신 안녕하세요?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건강은 잘 챙기고 있으신지요? 지난 8월 7일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실적증명 가능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의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를 해당 공사를 발주한 기관에 확인을 받아 제출토록 되어있으며,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상 종합공사의 세부공종은 서식의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작성하여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께서 해당공사의 실적증명을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관련 법령 등을 검토 및 확인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차승현(02-3146-1455)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차승현 시설과장 08/09 송병욱 협조자 시행 시설과-7426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 전화 02-3146-1496 /전송 02-3146-1529 / 201107260@seoul.go.kr / 부분공개(6)
15855695
20210925020408
본청
시설과-7426
D000003420647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