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소방도로 황색실선 주차금지 표지설치 요청 ]건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7월 5일 신고하신 을 처리하면서 요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추후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설치를 요청하신 현장을 재 확인을 하면서 찾아뵙기로 하였는데 연락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님께서 요청하신(민원 접수번호: ) 소방차통행로 노면표시는 어제 만나 뵙고 설명드린 데로 현재 도로교통법에 『노면표시 설치기준』이 입법화되기 전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노면표시 설치 기준이 마련되면 올해 예산에 맞춰 요청하신 에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드린 데로 올해 예산안에서 설치가 어려우면 내년도 설치사업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우선 이번 달 안에 상기지역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임을 알리는 주차금지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담당자 한송현 대응총괄팀장 조동건 재난관리과장 08/09 조정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055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 전화 02-2652-5083 /전송 02-2651-6119 / gks3037@seoul.go.kr / 부분공개(6)
15855683
20210925020408
본청
재난관리과-5055
D000003421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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