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접수번호 : 20180808900083)

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접수번호 : 20180808900083) 소방행정에 관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통 신호등에 관하여는 아래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 및 관리주체가 지정되어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신호등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하여는 경찰청 및 시장이며, 소방은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소방서앞에 설치된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방차량은 긴급출동시 법률에 의하여 싸이렌 및 경광등을 취명함으로 긴급출동에 대한 보행자 및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예방적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주변 등 통행이 빈번한 도로상에서 차량 운행 시에는 더욱 안전에 신경을 써서 운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악소방서에서 출동시 자체적으로 싸이렌을 설치, 출동경보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 >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6조(신호기)①법 제4조에 따른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신호기는 법 제3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그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법 제29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할 수 있다. 1. 소방차가 화재 예방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2. 법 제2조제2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3.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끝. 장비회계팀장 남기범 소방행정과장 08/09 왕상욱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707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소방행정과 (봉천동)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2679-9839 /전송 02-2672-0107 / kibum778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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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접수번호 : 2018080890008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707 생산일자 2018-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기범 (02-2679-9839) 관리번호 D00000342135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