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20180809901443) 님 안녕하십니까? 민원주신 에 대하여는 현재 단속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나, 향후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의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때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택시 운전자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잠시 진입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 부과 취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향후 단속이 확정되어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받으시면 고지서에 기재된 위반일시와 영수증의 납부일시를 비교하여 기록일치 시 해당 기록 및 내용을 서울시청 교통지도과에 팩스(02-2133-4904)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이유민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8/09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78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74 /전송 02-2133-4904 / ymin10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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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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