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강보조식품 판매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 안녕하세요, 서울시 공정경제과입니다. 먼저 다단계판매로 인하여 피해를 보신 것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을 접수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을 확인하였습니다. 현행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을 할려는 자는 다단계판매업자(다단계회사)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은 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청 공정경제과 이택선 주무관(☏02-2133-5367)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택선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8/09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239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 전화 2133-5367 /전송 768-8852 / / 부분공개(6,7)
15855219
20210925020408
본청
공정경제과-12399
D000003421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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