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신축건축물 또는 신축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 (경유) 제목 2018년 상반기 사용승인된 신축건축물 저수조(소형) 청소안내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18년 상반기 사용승인된 신축건축물에 대하여 수도법 제33조, 수도조례 제40조의 3에 의거 귀 건축물 및 시설의 저수조 청소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청소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저수조(물탱크) 청소시기 및 횟수 ○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 전 청소실시 ○ 사용 전 청소실시 후부터는 반기 1회 이상 실시 (상반기:1~6월, 하반기:7월~12월) ? 제출방법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ppt://water.seoul.go.kr/)에 등록 및 ○ 우리사업소 급수운영과에 우편제출 ? 미제출시 불이익 안내 ○ 수도조례 제44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 수도법 제33조 제5항 다만, 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수도조례 제40조의3(소형건축물의 청소등 위생조치)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이나 시설에 저수조를 거쳐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 저수조 청소 : 반기 1회 이상 -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 전 청소 실시 3.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③항 - 제40조의 3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붙임 : 2018년 상반기 사용승인된 소형저수조 청소대상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박홍 급수운영과장 08/09 박희철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2264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 전화 3146-4854 /전송 3146-4889 / hong18230@seoul.go.kr / 부분공개(6)
15853776
20210925021237
본청
급수운영과-12264
D000003421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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