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질검사 기준 위반에 따른 1차 경고 처분(잠원야외수영장)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식회사 아뮤즈(대표이사 옥치도) 貴中 (0617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2길 15 1797호 대치동 디아이타워) (경유) 제목 수질검사 기준 위반에 따른 1차 경고 처분(잠원야외수영장) 1. 우리 시(본부)로부터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에 대한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시민들을 위한 여름철 피서지 제공에 노력하여 주시는 귀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사용인이 수영장 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26조에 의하면, 사용인은 별표 5의 「수영장 수질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동 조건 제42조 제1항에서는 허가조건에 위반하는 사항은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위약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본부)에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수질검사 결과에 의하면 대장균군이 기준치(10ML 용량의 튜브 5개 중 2개 이하에서 대장균군 검출)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기준치 초과의 경우에는 허가조건 제42조 제1항 및 별표7에 의해 위약금 부과 대상이나, 수질관리기준 위반이 경미한 경우 1차 경고에 처하게 할 수 있으므로, 4. 우리 시(본부)에서는 본 수질 검사 기준 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1차 경고 처분’을 내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귀사께서는 남은 운영기간 동안 철저한 수질관리로 이용객의 안전·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붙임. 잠원야외수영장 수질검사 결과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범용 공원기획과장 08/09 代조미연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252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rookie18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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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기준 위반에 따른 1차 경고 처분(잠원야외수영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기획과
문서번호 공원기획과-2529 생산일자 2018-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범용 관리번호 D000003421226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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