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위치정보활용 구조활동(수색구조, 위치추적 등) 시 유의사항 강조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위치정보활용 구조활동(수색구조, 위치추적 등) 시 유의사항 강조 1. 관련근거 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나.「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소방청예규 제1호, 2017.7.26.) 2. 위치추적 등 개인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활동 시 관련법률 미 숙지에 따른 불이익 또는 민원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출동차량 관련내용 비치하는 등 현장출동 업무에 참고하여 개인위치정보가 목적외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조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⑪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제공 하는 경우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9조제1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붙임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부. 2.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성수119안전센터장,왕십리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공석수 구조팀장 강대문 재난관리과장 전결 08/09 박용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099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행당동) / 전화 02-2622-1651 /전송 02-2622-1649 / kyiss5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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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활용 구조활동(수색구조, 위치추적 등) 시 유의사항 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099 생산일자 2018-08-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공석수 (02-2622-1651) 관리번호 D00000342140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