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1. 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 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후 청문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소명되어 종결처리하고자 합니다. ? 대상업체 및 내용 연번 업 체 명 (대 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 반 혐 의 검 토 결 과 주무관 박헌진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08/09 하종현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17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206 /전송 02-2133-0766 / / 부분공개(5)
15852704
20210925021237
본청
시설안전과-11758
D000003421132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