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견제출 안내 계획[(주)부영주택]

중부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견제출 안내 계획[(주)부영주택] 1. 관련근거 가.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동법 제27조(의견제출) 2.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의견제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위반업체 및 위반사항 1). 상호 및 대표자 : 2). 소재지 : 3). 업종 : 4). 법령위반사항 :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미배치 나. 행정처분사항 1). 위반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2항 2). 적용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2 개별기준 (카)목 3). 처분내용 : 4). 의견제출기간 : 붙 임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담당자 양효문 위험물안전팀장 고병영 예방과장 류중무 소방서장 08/09 윤득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12576 ( ) 접수 ( ) 우 04611 서울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전송 02-2238-1803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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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견제출 안내 계획[(주)부영주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576 생산일자 2018-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효문 관리번호 D000003421034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