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위약금 소송 공탁금 반납 결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위약금 소송 공탁금 반납 결의 1. 서울시체육회 위탁관리팀-2367(2018.4.4)호 및 위탁관리팀-4208(2018.6.11), 체육정책과-8787(2018.8.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청 에 대한 공탁금 출급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서울시체육회 계좌입금된 공탁금을 다음과 같이 반납하고자 합니다. 가. 공 탁 금 : 금21,775,341원(이자 금1,145,024원 발생) 나. 반납금액 : 금22,920,360원(금이천이백구십이만삼백육십원) - 공 탁 금 : 21,775,340원, 이자 : 1,145,020원 ※ 원단위 절사로 인한 5원(공탁금 1원, 이자 4원)에 대해서는 소액계좌 입금조치 다. 반납방법 : 반납고지서에 의해 서울시체육회에서 납부 붙임 :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이신아 체육정책팀장 김윤하 체육정책과장 08/09 代김윤하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88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6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2133-2679 /전송 2133-1064 / sinaanis@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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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위약금 소송 공탁금 반납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8807 생산일자 2018-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신아 (2133-2679) 관리번호 D00000342107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