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9229 결재일자 2018.8.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이미래 강재신 08/09 代강재신 사상 최악의 폭염특보 지속에 따른 2018년 어르신 무더위쉼터 지원강화 계획(안) 2018. 8.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사상 최악의 폭염특보 지속에 따른 2018년 어르신 무더위쉼터 지원강화 계획(안) 장기간의 폭염특보 지속에 따라 폭염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한여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 및 지원내역을 변경하여 어르신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폭염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장기간의 폭염특보로 폭염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에 대한 보호 필요 - 기후변화 적응력이 약한 어르신들의 경우, 폭염 속에서 심혈관계질환· 열사병 등의 질병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어 특별보호가 필요 -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독거어르신 보호가 주목적 ○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연장쉼터 및 24시간 야간쉼터 운영 적극 추진 < 2018년 폭염 특보 발효 상황(8.8. 기준) > ◆ 특보사항 : 폭염경보 22일 <’18. 7.16.(월) 11시 발령> - 기온(평균) : 최저 28.3℃/ 최고 35.3℃ ※ 폭염특보 발령일수 (2018년 : 30일/2017년 : 33일) ?? 운영 현황 ○ 운영기간 : ’18. 5.20(일) ~ 9.30(일)(4개월간) ※ 폭염 대책기간과 동일하게 운영 ○ 쉼 터 수 : 3,254개소 (’18. 7.31. 기준) ○ 운영시간 : 평일, 09시 ~ 18시 (일반쉼터) ※ “연장쉼터 운영” : 평소에는 일반쉼터와 동일,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평일?주말?휴일 모두 09시 ~ 21시까지 운영 ○ 지정장소 : 경로당, 복지관(사회?노인), 동주민센터 등 Ⅱ 추가 지원 검토 ?? 추가지원 필요성 ○ 폭염특보 발령일수의 증가로 어르신 취약계층 등 무더위 피해 우려 : 33일(’17.9.30) ⇒ 30일(’18.8.8까지) 구분 계 8.8.까지 폭염특보 발령일수 8.9 이후 9월 소계 5월 6월 7월 8.8까지 2018년 - 30일 - 6일 16일 8일 - 2017년 33일 29일 - 9일 12일 8일 4일 - ○ 폭염특보 지속에 따른 어르신 무더위 쉼터의 확대 지정으로 냉방비, 봉사자활동비 등 운영경비 부족 - 일반쉼터 85개소 증가 : 3,252개소(6.30) ⇒ 3,342개소(확대안) - 연장쉼터 323개소 증가 : 427개소(6.30) ⇒ 811개소(확대안) ※ 어르신 무더위쉼터 지정 변경현황 구분 일반 무더위쉼터 일반 + 폭염특보시 연장 무더위쉼터 소계 경로당 복지 시설 주민 센터 관공서 기타 소계 경로당 복지 시설 주민센터 관공서 기타 확대지정(안) 3,342 2,544 164 375 21 238 811 483 47 266 8 7 ’18.7.31.기준 3,254 2,531 122 357 13 231 446 333 11 97 3 2 ’18.6.30.기준 3,252 2,521 116 356 11 248 427 310 11 100 3 3 증감 90 23 48 19 10 △10 488 173 36 166 5 4 ○ 어르신 무더위쉼터 연속 운영에 어르신봉사자의 안전문제 우려 - 경로당 어르신 무더위쉼터의 주말?휴일 운영시 어르신봉사자의 안전보장을 위해 추가 1인 배치 : ’18. 8월부터 시행 ○ 24시간 운영 야간 무더위쉼터 신규 설치에 따른 추가 지원 발생 - 운영 자치구 : 총 54개소 (노원 9, 성동 24, 도봉 14, 종로 7) ※ 24개소 확대 예정(중구 3, 강북구 20, 영등포구 1) ⇒ 총 78개소 - 운영시간 : 20:00~익일 07:00 ※ 자치구 별 운영시간 상이 - 이용인원 : 총 1,384명(누계) Ⅲ 추가 지원 내역 ?? 주요 지원 방안 ○ 폭염일수 확대 : 42일(평일 26, 주말?휴일 16일) ⇒ 48일(평일 32일, 주말?휴일 16일) ○ 경로당 연장쉼터 주말?휴일 어르신봉사자 추가 1인 인건비 지원 ○ 어르신 무더위쉼터 확대에 따른 냉방비 및 관리인력 인건비 추가 지원 ○ 24시간 야간 운영 쉼터 설치?운영 경비 지원(냉방비, 인건비, 물품구입비 등) - 경로당 : 봉사자인건비(1인/15천원), 야간 냉방비 추가(100천원) - 복지시설 : 야간냉방비 추가(100천원) - 야간 운영쉼터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 : 청구액 ?? 재원 확보 방안 ○ 재원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 추가소요액 : 262백만원 ⇒ 누계 1,362백만원 ※ '18년 지원규모(당초) : 1,270백만원 ◆ 시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복지정책과) : 1,100백만원 ◆ 특별교부세(행정안전부, 폭염대책비) : 170백만원 ※ 전년도까지의 지원예산 현황 ◆ 시 지원예산(냉방비, 연장쉼터 인건비, 냉방기 수리비 등) (단위 : 백만원) 년 도 합 계 재난관리기금 특별교부금 일자리예산 2017년 1,100 1,100 - - 2016년 400 400 - - 2015년 862 300 562 - 2014년 840 300 540 - 2013년 1,364 300 872 192 ◆ 특별교부세 : '15년(169백만원),'16년(200백만원), '17년(170백만원) ??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항목별 1차 재난관리기금 재배정내역 2차 재난관리기금 소요액 산 출 내 역 재배정액 산 출 내 역 추가소요액 합 계 1,080,967 262,040 냉 방 비 지 원 일반 쉼터 경 로 당 ○ (6,9월) 50천원×2개월×2,221개소 ※ 7~8월은 일반회계 경로당 냉방비 지원예산 활용 (100천원×2개월) 222,100 ○ 50천원(9월)×12개소 600 복지 시설 ○ (6,9월) 50천원×2개월 ×112개소 (7,8월) 100천원×2개월 ×112개소 33,600 ○ 100천원(8,9월)×41개소 4,100 연장 쉼터 경 로 당 ○ (6,9월) 50천원×2개월×314개소) ※ 7~8월은 일반회계 경로당 냉방비 지원예산 활용 (100천원×2개월) ○ (연장추가비) 150천원(1.5개월 폭염특보) × 314개소 31,400 47,100 ○ (연장추가비) 100천원(1개월 폭염특보)×163개소 16,300 복지 시설 ○ (6,9월) 50천원×2개월 ×15개소 (7,8월) 100천원×2개월×15개소 ○ (연장추가비)150천원(1.5개월)×15개소 4,500 2,250 ○ (연장추가비) 100천원(1개월 폭염특보)×33개소 3,300 연장쉼터 운영 지원 경 로 당 ★ 개소당 1인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 ○ (평일) : 일당8천원×314개소×26일 ○ (휴일·주말) : 일당10천원×314개소×16일 115,552 ★ 개소당 1인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 (주말.휴일) 일당10천원× 483개소×9일 ※ 8,9월 자원봉사자 1인 추가 지원 ○ (평일) 일당8천원×171개소×17일 ※ 연장쉼터 시설수 확대(평일) ○ (주말.휴일) 일당10천원×171개소×9일 ※ 연장쉼터 시설수 확대(주말.휴일) ○ (평일) 8천원×314개소×6일 ※ 폭염일수 증가(42→48일)에 따른 활동비 증가(평일) 97,188 복지 시설 ★복지시설 연장쉼터 관리자 인건비 지원 (개소당 1인, 1시간 11,300원) ○ (평일) : 11,300원×15개소×3시간×26일 ○ (휴일·주말) : 11,300원×15개소×12시간×16일 ※ 시급산정근거 : ’18년 최저임금(7,530원) 1.5배=11,300원 (연장 근로단가 적용) 45,765 ★복지시설 연장쉼터 관리자 인건비 지원 (개소당 1인, 1시간 11,300원) ○ (평일) : 11,300원×33개소 ×3시간×17일 ○ (휴일.주말) : 11,300천원× 33개소×12시간×9일 ※ 연장쉼터 시설수 증가(평일, 주말?휴일) ○ (평일) : 11,300원×15개소×3시간×6일 ※ 폭염일수 증가(42→48일)로 평일 반영 62,342 야간쉼터 운영 지원 - ○ 경로당 - 인건비 15천원×15일×66개소 - 냉방비 100천원×66개소 - 물품구입비 매트, 침구류 등 44,020천원 ○ 복지시설 - 냉방비 100천원×1개소 ○ 기타시설 물품구입비 - 매트, 침구 등 12,640천원 78,210 Ⅳ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 추가 소요예산 : 262,040천원 ○ 예산과목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이재민 구호지원, 이재민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무더위쉼터 냉방비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① 냉방비 추가 지원 : 24,300천원 - 경로당 냉방비 : 일반쉼터 600천원, 연장쉼터 16,300천원 - 복지시설 냉방비 : 일반쉼터 4,100천원, 연장쉼터 3,300천원 ② 연장쉼터 운영지원(경로당 자원봉사 활동비 및 복지시설 관리인력 인건비) : 159,530천원 - 경로당 자원봉사 활동비 : 97,188천원 - 복지시설 관리인력 인건비 : 62,342천원 ⑥ 야간쉼터 운영지원(냉방비, 경로당 봉사자활동비, 물품구입비 등) : 78,210천원 ?? 행정사항 ○ 어르신무더위쉼터 운영 변경계획 수립(시 인생이모작지원과) ○ 재난관리기금 증액 요청(시 인생이모작지원과→복지정책과) ○ 재난관리기금 운영 변경 심의(시 복지정책과, 하천관리과) ○ 자치구별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추가 재배정(시 복지정책과) 붙 임 : 1. 자치구별 어르신 무더위쉼터 확대 지정계획(8월) 1부. 2.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추가요구 사업설명서 1부. 3.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추가요구 산출내역 1부. 끝.
15852058
20210925021237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9229
D000003421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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