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부당요금 위반행위 금지 준수철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 부당요금 위반행위 금지 준수철저 1. 서울시 택시정책에 협조하여 주시는 조합 및 노조에 감사드립니다. 2. 택시 부당요금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부당요금 민원신고 건이 전년 7월 대비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알려드리니 조합 및 노조에서는 소속 조합원과 노조원에게 안내하여 택시 부당요금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2017. 7월 대비 법인택시 30.4% 증가, 개인택시 50.9% 증가 3.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시행령 제21조(면허취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자격취소)에 따라 삼진아웃 제도를 철저히 적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소속 조합원과 노조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서울시에서는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자치구에 위임한 120번에 승차거부 민원신고 행정처분 권한을 2018.10월 서울시로 환수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이 환수되면 서울시는 100% 행정처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7월말 기준 부당요금, 승차거부와 관련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위반에 따른 사업자별 위반지수 산정결과 다수의 업체가 1회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20번 신고 승차거부 처분권 환수(2018.10월) 후 다수의 업체가 위반지수 급격한 증가로 감차명령(2차 위반), 사업면허 취소(3차 위반) 등의 강력한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서울시는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동법 제18조 제2항 4호에서 규정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 규정을 인정하지 않고 강력하게 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장,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8/09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54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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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당요금 위반행위 금지 준수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5429 생산일자 2018-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17) 관리번호 D000003421402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