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장거리 여행(국내) 신고 1. 관련근거 가.『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제4조』 나.『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 규칙[소방청훈령 제2호, 2017. 7. 26.] 제24조』 다.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1759(2016. 2. 11.)〔소방공무원 장거리 (국외)여행 신고절차 변경 안내〕 2. 상기와 관련하여 장거리 여행(개인일정)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휴가결재 및 장거리여행(국내) - 휴가 신청자 : 지방소방위 김현성(재난관리과) - 휴가 구분 : 연가(오후 반일연가) - 휴가 사유 : 공무 외 국내 개인일정 - 휴가 기간 : 2018. 8. 10.(금) ~ 2018. 8. 10.(금) 반일연가 - 휴가 일수 : 반일 - 근무 구분 : 일근 ※ 여행지 : 전라북도 전주시 일원(2018. 8. 10.(금) 14:00∼ 8. 11.(토) 23:00) 끝. 재난관리과장 서무주임 김현성 대응총괄팀장 김민우 재난관리과장 전결 08/09 고기정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108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전화 02-736-0417 /전송 02-739-0119 / codename@korea.kr / 대시민공개
15851014
20210925021237
본청
재난관리과-6108
D0000034205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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