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여자축구) 공탁금 반납 1. 서울시체육회 위탁관리팀-2367(2018.4.4.)호 및 위탁관리팀-4208(2018.6.1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서울시청 여자축구선수 이적에 따른 위약금 소송에 대한 공탁금 출급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서울시체육회 계좌입금된 공탁금을 다음과 같이 반납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금 11860 변제공탁 나. 공 탁 금 : 금21,775,341원(이자 금1,145,024원 발생) 다. 반납금액 : 금22,920,360원(금이천이백구십이만삼백육십원) - 공 탁 금 : 21,775,340원, 이자 : 1,145,020원 ※ 단수계좌 입금조치(우리은행 1601-07300-000-8) : 5원(공탁금 1원, 이자 4원) 라. 반납방법 : 반납고지서에 의해 서울시체육회에서 납부 붙임 : 공탁사건 관련 서류 각1부. 끝. 주무관 강신권 전문체육팀장 김가영 체육정책과장 08/09 代김윤하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87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689 /전송 02-2133-1064 / singuni@seoul.go.kr / 부분공개(5,6)
15850433
20210925021237
본청
체육정책과-8787
D000003421077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