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동부수도사업소 수신자 요금과장 (경유) 제 목 변상금 고지서 발급 의뢰(3차) 우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사용중인 아래 점유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변상금 부과를 결정(행정과-4962,2018.2.28)하고 납부고지서를 발급의뢰 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지서 발급 의뢰내역 점 유 지 납부자 주소 성 명 점유면적 (㎡) 부과기간 부과금액(원) 분할납부 2. 세입과목 : 상수도사업수익,영업외수익,기타영업외수익,변상금및위약금 3. 연체금가산 : 연체기간 1개월미만 연12%, 1개월이상 3개월미만 연13%, 3개월이상 6개월미만 연14%, 6개월이상 연15%(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4. 납부기한 : 2018.08.31. 붙임 변상금 부과 결정 및 조정결의서 각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주무관 김은경 행정관리팀장 서경란 행정지원과장 08/09 서재식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1020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동부수도사업소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623 /전송 02-3146-2677 / / 부분공개(6)
15849868
20210925021237
본청
행정지원과-21020
D0000034205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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