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현장 기록장비 화이어캠 불용처분 계획 보고

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재난현장 기록장비 화이어캠 불용처분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나. 현장대응단-7139(2018.08.06.) 『화이어캠 고장 발생 보고』 2. 현장대응단 지휘팀에서 운영중인 재난현장 기록장비 화이어캠 고장 수리 불가로 다음과 같이 불용하고자 합니다. 가. 불용대상 : 재난현장 기록장비 화이어캠(현장대응단 지휘팀) 나. 불용결정 내용 : 무상수리기간 2년이 경과하여 무상수리 및 유상수리 불가 Transcend 정책상 수리가 아닌 새제품으로 교체(유상교체) 다. 처분방법 : 불용 / 폐기 진행 붙임 : 화이어캠 답변서(Transcend) 1부. 끝. 담당자 장영환 지휘3팀장 김교환 현장대응단장 08/09 손창오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7239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강남소방서)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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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 기록장비 화이어캠 불용처분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7239 생산일자 2018-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영환 관리번호 D000003420596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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