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재난현장 기록장비 화이어캠 불용처분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나. 현장대응단-7139(2018.08.06.) 『화이어캠 고장 발생 보고』 2. 현장대응단 지휘팀에서 운영중인 재난현장 기록장비 화이어캠 고장 수리 불가로 다음과 같이 불용하고자 합니다. 가. 불용대상 : 재난현장 기록장비 화이어캠(현장대응단 지휘팀) 나. 불용결정 내용 : 무상수리기간 2년이 경과하여 무상수리 및 유상수리 불가 Transcend 정책상 수리가 아닌 새제품으로 교체(유상교체) 다. 처분방법 : 불용 / 폐기 진행 붙임 : 화이어캠 답변서(Transcend) 1부. 끝. 담당자 장영환 지휘3팀장 김교환 현장대응단장 08/09 손창오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7239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강남소방서)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5849855
20210925021237
본청
현장대응단-7239
D00000342059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