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 근무현실에 맞는 중부소방서 근무일과 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5226 결재일자 2018.8.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2안전담당 지휘2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서장 최효섭 한성욱 전응식 08/09 윤득수 협 조 소방행정과장 부창용 재난관리과장 代김성곤 - 강한중부PROJECT3.0 - 현장 근무현실에 맞는 중부소방서 근무일과 계획 2018. 08. - 강한중부 PROJECT 3.0 - 현장 근무현실에 맞는 중부소방서 근무일과 계획 현장 직원들의 근무현실에 맞는 목소리를 반영한 근무일과표 운영으로 능동적인 교육?훈련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현장대응단-8131(2017.12.5.)호 “현장대응단 체력단련강화 계획” ○ 소방행정과-7302(2018.7.23.)호 “현장중심의 근무일과 개선 시행계획 알림” 2. 추진배경 ○ 소방청의 소방공무원 근무일과표 개선(안)을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선에서 공감 할 수 있는 근무일과표로 운영 ○ 각 종 출동과 훈련 등으로 인한 직원들의 행정업무 공백 최소화 ○ 직원 체력단련시간 및 휴식 보장을 통한 현장에 강한 중부소방서만의 전통을 이어나감 3. 의견사항 ○ 근무일과표에 고정된 훈련시간에 훈련을 실시하기 어려움 - 소방활동자료조사, 보이는 소화기 점검 등 관련기관 등과 협의해서 진행해야 하는 업무들이 있음 - 당일 훈련시간을 조정하려면 사유 발생시마다 내부결재를 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체력단련 시간 보장 필요 - 체력단련을 일상업무 시간에 일일 근무지정으로 1~2시간 운영하면 오히려 체력단련 시간이 줄어드는 결과와 불편함 야기 - 중부서는 현장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력단련을 최대한 장려하고 있어 별도의 체력단련 시간 보장 필요 ○ 3조2교대 방식의 근무일과표에 야간근무자 출근 후 별도의 석식시간이 없음 4. 변경사항 구 분 시 간 변경 전 시 간 변경 후 주 간 08:40~09:00 교대점검 08:40~09:00 교대점검 09:00~10:00 <교육훈련> 장비조작훈련 09:00~10:00 <교육훈련> 장비조작훈련 10:00~12:00 일상업무 10:00~12:00 일상업무 12:00~13:00 중 식 12:00~14:00 중 식 및 체력단련 (일상업무 포함) 13:00~14:00 일상업무 14:00~16:00 <교육훈련> 화재진압훈련, 인명구조훈련, 응급처치훈련 14:00~15:40 일상업무 16:00~17:40 일상업무 15:40~17:40 <교육훈련> 화재진압훈련, 인명구조훈련, 응급처치훈련 본부 지정훈련 17:40~18:00 교대점검 17:40~18:00 교대점검 야 간 18:00~19:00 일상업무 18:00~19:00 석 식 19:00~21:00 <교육훈련> 위험예지훈련, 표준작전절차교육 등 장비조작훈련, 화재진압훈련 인명구조훈련, 응급처치훈련 19:00~20:00 일상업무 20:00~22:00 <교육훈련> 위험예지훈련, 표준작전절차교육 등 장비조작훈련, 화재진압훈련 인명구조훈련, 응급처치훈련 본부 지정훈련 21:00~23:00 일상업무 22:00~23:00 일상업무 23:00~07:00 야간순찰 및 출동대비 23:00~07:00 야간순찰 및 출동대비 07:00~08:00 조 식 07:00~08:00 조 식 08:00~08:40 일상업무 08:00~08:40 일상업무 5. 주요사항 ○ 교육훈련 : 소방전술훈련, 인명구조훈련, 응급처치훈련, 위험예지훈련, 표준작전절차교육, 기타이론 ○ 교육훈련시간에 화재?구조?구급출동, 소방지원활동, 소방대상물 현지적응훈련, 구조?구급대원 특별교육훈련, 본부에서 인정하는 훈련(재난대응과 추후 계획수립), 기타 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훈련 등도 근무일과 중 교육훈련 시간으로 갈음(주간3시간,야간2시간) ○ 소방용수조사, 소방활동자료조사, 소방통로확보훈련 등 단순하게 소방차를 활용한 소방활동은 훈련시간으로 갈음할 수 없음 ○ 일상업무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제3장의 외근근무와 체력단련, 휴식 등 소방관서의 장이 외근근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24시간 당번근무날은 변경 된 주?야간 연속된 근무일과표 적용 ○ 명절(설·추석), 소방의 날(11.9.)은 훈련 실시 제외 가능 ○ 출동 귀소 후 30분은 장비점검, 심심안정프로그램 운영 및 현장활동검토회의 가능 ○ 대응1단계 이상 현장 활동 이후에는 1시간 이내 장비점검 또는 휴게시간 부여 가능 ○ 소내 근무자 훈련 제외, 행정업무 가능 ○ 소내 근무자 이외에 훈련시간에 행정업무 불가 ○ 당일 훈련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교대점검 시 현장대응단장 및 센터장(팀장) 재량으로 변경 가능(반드시 자체 내부결재 후 시행) 6. 행정 사항 ○ 교대점검은 기존 중부소방서만의 방식으로 실시 ○ 변경된 일과표 순회교육 및 시행여부 확인 점검(소방행정과) ○ 혹한기?혹서기, 우천 등의 기상상황에 따라 실내교육으로 대체 붙 임 : 1. 중부소방서 교대점검 표준매뉴얼 개선안(최종) 1부. 2. 현장대응단 체력단련 강화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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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근무현실에 맞는 중부소방서 근무일과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5226 생산일자 2018-08-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효섭 (02-2238-0009) 관리번호 D00000342101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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