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연구실 폐시약 위탁처리 계획

문서번호 연구지원부-10050 결재일자 2018.8.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연구지원부장 이정기 성정웅 08/09 代최동철 협 조 연구실 폐시약 위탁처리 계획 2018. 8.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연구실 폐시약 위탁처리 계획 우리 연구원 실험실내 노후되거나 변질된 폐시약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탁처리하여 연구실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 2017년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화공안전, p87) - 시약병에 남아 있는 잔류시약을 장기간 보관하는 것은 위험하니, ~(생략)~ 외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 현 황 ○ 폐시약 발생현황 (단위:kg) 부서별 합계 질 병 연구부 대기환경 연구부 동물위생 시험소 강 남 검사소 강 북 검사소 폐시약 발생량 399.9 176.5 85.3 64.0 13.1 61.0 ※ 폐시약 발생량은 용기포함 무게(상세 현황은 붙임1 참조) ○ 폐시약 발생사유 - 사용연한 경과(5년 이상), 오염 및 변색 유효기간 경과 시약 라벨 손상(유효기간 경과) 오염 및 변색 □ 처리계획 ○ 처리방법 - 조달청 전자공개수의 계약으로 견적을 받아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에 위탁처리 하고자 함. ○ 처리절차 처리 물량 조사(완료) 처리 계획 수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8월중순,5일) 계약자 결정 (8월말) 계약체결 및 처리 (9월중) □ 소요예산 ○ 소요금액 : 금2,920,000원(추정금액) - 부가가치세 포함 - 산출내역 · 운반비 : 600,000원 (본원 및 강남·강북농수산물검사소 포함) · 처리비 : kg당 5,800원 × 400kg = 2,320,000원 ○ 예산과목 :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 운영, 연구 및 전문훈련 강화, 청사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행정사항 ○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을 통한 소량 배출자 인계서 작성 등 폐기물관리법의 관련규정 준수 붙임 : 1. 노후 폐시약 배출 예정량 1부. 2. 견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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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폐시약 위탁처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문서번호 연구지원부-10050 생산일자 2018-08-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기 (02-570-3290) 관리번호 D0000034213856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보건연구조사수행 > 연구실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