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처리(광나루 한강수영장 안경 착용 불 허용에 대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광나루 한강수영장 안경 착용 불 허용에 대하여...)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을 이용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광나루야외수영장 이용 불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나루야외수영장은 우리 시(본부)로부터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수영조 내에서의 유리 안경 착용 제한으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의 수영조 내에서 유리안경 착용 제한은 만약의 경우 파손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수영조 밖에서는 착용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를 동반한 경우 관리소장과 상의하여 함께 안경을 묶을 수 있는 고무밴드 등을 착용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행정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heyyou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이용 중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곽영만 주무관, ☎02-3780-0847)로 연락주시면 보다 친절하고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곽영만 공원기획과장 08/08 代조미연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250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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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처리(광나루 한강수영장 안경 착용 불 허용에 대하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기획과
문서번호 공원기획과-2509 생산일자 2018-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영만 (02-3780-0847) 관리번호 D00000341967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