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 공포시행 알림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 공포시행 알림 1.서울시보 제3476호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규칙이 아래와 같이 공포(서울특별시규칙 제4229호)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2. 각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개정 내용을 숙지 하도록 공람하여 주시고, 조회시 직원교육 실시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행동강령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ㅇ「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 반영 ㅇ「공무원 행동강령」내용 중 우리시 행동강령에 누락되어 있던 사항 추가 ㅇ「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및‘2018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내용 반영 - 신고 대상 사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사업자 범위 및 사적 이해신고, 직무 재배정 조치 신청 방법 등 규정(제8조)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지 대상으로‘가상통화’를 추가하고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제23조) - 수수 금지 예외에 해당하는 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를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맞춰 변경(제26조②) √ (경조사비)현행 5만원 유지하되,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 √ (선물)현행 5만원 유지하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맞춰 변경(제27조①) <시간당 상한액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공무원 직급별 20∼50만원 직급 무관 40만원 학교의 장, 교직원 규정 없음 직급 무관 100만원 ※ 1시간 초과하는 경우, 시간당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외부강의 신고 보완 기간을 5일로 명시(제27조④) - 국가나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제27조②)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방법 구체화(제28조) 등 붙 임 1.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 공포(서울시보-3476호) 1부. 2.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1부. 3. 전부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설명자료 1부. 4. 조사이야기 50편(행동강령).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성수119안전센터장,왕십리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최현삼 행정팀장 신형욱 소방행정과장 전결 08/08 노희손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60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 공포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605 생산일자 2018-08-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삼 관리번호 D00000342047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