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 공포시행 알림 1.서울시보 제3476호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규칙이 아래와 같이 공포(서울특별시규칙 제4229호)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2. 각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개정 내용을 숙지 하도록 공람하여 주시고, 조회시 직원교육 실시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행동강령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ㅇ「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 반영 ㅇ「공무원 행동강령」내용 중 우리시 행동강령에 누락되어 있던 사항 추가 ㅇ「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및‘2018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내용 반영 - 신고 대상 사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사업자 범위 및 사적 이해신고, 직무 재배정 조치 신청 방법 등 규정(제8조)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지 대상으로‘가상통화’를 추가하고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제23조) - 수수 금지 예외에 해당하는 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를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맞춰 변경(제26조②) √ (경조사비)현행 5만원 유지하되,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 √ (선물)현행 5만원 유지하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맞춰 변경(제27조①) <시간당 상한액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공무원 직급별 20∼50만원 직급 무관 40만원 학교의 장, 교직원 규정 없음 직급 무관 100만원 ※ 1시간 초과하는 경우, 시간당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외부강의 신고 보완 기간을 5일로 명시(제27조④) - 국가나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제27조②)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방법 구체화(제28조) 등 붙 임 1.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 공포(서울시보-3476호) 1부. 2.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1부. 3. 전부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설명자료 1부. 4. 조사이야기 50편(행동강령).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성수119안전센터장,왕십리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최현삼 행정팀장 신형욱 소방행정과장 전결 08/08 노희손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60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5846348
20210925021237
본청
소방행정과-8605
D000003420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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