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2021년 한센병 관리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6866 결재일자 2018.8.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전소정 이정렬 代이정렬 08/08 나백주 협 조 ‘2019-2021’ 한센병관리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2018. 8.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2021’ 한센병관리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한국한센복지협회 및 한국한센총연합회와의 위·수탁 기간이 2018.12.31자로 만료되어 동 기관들과 재계약을 추진하여 한센인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3호 -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 서울특별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18.1. 조직담당관) ?? 민간위탁 필요성 ○ 한센병 치료와 관리를 위한 전문진료소 설치·운영, 환자의 정기검진, 예방 등에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관리가 필요함 ○ 한센병 환자에 대한 선도활동, 정착농원의 이권분쟁 조정, 활동성 균 보균자들의 요양시설 이송·보호조치 등에 이해도가 높은 민간기관의 관리 필요 Ⅱ 민간위탁 현황 ?? 한센관리사업 :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 ○ 기 간 : 2016.1.1. ~ 2018.12.31. ○ 위탁내용 : 서울시 한센병환자의 의료 및 보건서비스 지원, 재활지원, 한센병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등 ?? 한센인 선도 및 계몽에 관한 사업 : 한국한센총연합회 서울·중부지부 ○ 기 간 : 2016.1.1. ~ 2018.12.31. ○ 위탁내용 : 재가한센환자 방문관리, 한센가족의날 행사지원 등 Ⅲ 사업실적 ?? 한센관리사업 : 한국한센복지협회 ○ 위·수탁현황 : ○ 주요 위·수탁사무 - 한센병 치료와 관리를 위한 전문 진료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한센환자의 정기검진과 치료 - 한센병에 대한 예방과 홍보, 이동검진에 관한 사항 - 한센인 중 노령 장애인, 재가한센인에 대한 신체, 심리 재활사업 - 한센환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신규사업 개발 및 추진 - 한센 정착농원 관리 - 기타 생계비 지원 등 서울시 요청 위탁사무 수행 ?? 한센인 선도 및 계몽에 관한 사업 : 한국한센총연합회 ○ 위·수탁현황 : ○ 주요 위·수탁사무 - 한센인의 피해자 진상규명 등 권익보호 활동 - 한센병 발생예방 및 정착농원 이권분쟁 등 분규조정 및 감독 - 한센병 한자들의 간헐적 부랑행위 전면 차단 -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령, 장애 한센인 이송·보호 조치 등 - 한센병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 해소 등 교육홍보사업 Ⅳ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수탁사업명 : 한센병관리 사업 ○ 한센관리사업 ○ 한센인 선도 및 계몽에 관한 사업 ?? 위수탁 기간 : 2019.1.1. ~ 2021.12.31.(3년) ?? 소요예산(안) ○ ○ ?? 재계약 추진사유 ○ 한센인의 진료, 치료, 권익보호 등에 전문성을 가지고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기관에 수탁운영이 필요하며, ○ 수십년 간 한센병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한국한센복지협회와 한국한센총연합회가 적합한 기관으로 보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적격심사에 따라 위·수탁 여부 결정 ?? 추진절차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18.8.)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 원 회 심 의 (‘18.9.) 시의회보고 (‘18.11.) 계약심사 (‘18.11.) 재계약 체결 (‘18.12.) 생활보건과 조직담당관 생활보건과 계약심사과 생활보건과 ※ 한센복지협회의 경우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추진 여부 결정 Ⅴ 재계약 적격자 심의 ?? 심의개요 ○ 일 시 : 2018.8.13.(월) 14: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3층 소회의실 ○ 심의대상 -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한센관리사업) - 한국한센총연합회 서울·중부지부(한센인 선도 및 계몽에 관한 사업) ○ 심의내용 : 수탁기관 재계약 적격여부 심의 ?? 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 : 6명(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1명)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1 2 3 4 5 6 ※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운영방법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운 영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 제출서류와 면접심사(PPT 발표)를 통해 운영 주체 적정성 평가 ○ 심의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10(10′) 개회 - 심의안내, 위원장 선정 감염병관리팀장 14:10 ~ 14:40(30′) 에이즈 예방 홍보사업 PPT 자료 설명 14:40 ~ 15:00(20′) 수탁대표 질의응답 및 평가 15:00 ~ 15:30(30′) 에이즈 예방 교육사업 PPT 자료 설명 15:30 ~ 15:50(20′) 수탁대표 질의응답 및 평가 15:50 ~ 16:00(10′) 한센관리사업 PPT 자료 설명 16:00 ~ 16:20(20′) 수탁대표 질의응답 및 평가 16:20 ~ 16:30(10′) 한센인 선도 및 계몽사업 PPT 자료 설명 16:30 ~ 16:50(20′) 수탁대표 질의응답 및 평가 16:50 ~ 17:00(10′) 심의결과 발표 및 폐회 위원장 ○ 적격기준 : 심의위원 평가점수 합산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 적 격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뢰(조직담당관) - 부적격 : 신규위탁 운영기관 공개모집 ○ 적격자 심사기준(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준용) 심 사 항 목 배점(100점)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 30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인력 운영관리의 적정성 및 전문성 재무회계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재정능력 사업수행 능력(운영실적의 적정성) 50 위탁사무 각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위탁사무의 서비스 품질 향상 정도 위탁 시설관리의 적정성 등 향후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20 향후 위탁사무 비전 제시 및 운영계획 사업계획의 적합성, 이행능력 및 기대효과 Ⅵ 행정사항 ?? 위원수당 지급 ○ -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2018. 8. 재계약 적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018. 9.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2018.11. 시의회보고 ○ 2018.11. 계약·협약서 심사(계약심사과, 재무과) ○ 2018.12. 협약체결 및 공증 붙임 1. 적격자심의평가표 및 적격자 심의의결서 각 1부. 2. 적격자 심의 분야별 세부항목 채점기준 1부. 3. 심의위원 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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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1년 한센병 관리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6866 생산일자 2018-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소정 (02-2133-7665) 관리번호 D00000342003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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