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합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 보고(알림) 1.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53호(2018.8.9.)로 시보 게재될 예정임을 보고(통보)합니다. 2. 관할 자치구청장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상 등재 및 정보제공 등 관련규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하여 고시일로부터 즉시 일반인이 열람 가능하도록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홍인철 주거사업계획팀장 임창섭 주거사업과장 08/07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877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24 /전송 02-2133-0754 / hic0070@seoul.go.kr / 대시민공개
15846279
20210925021237
본청
주거사업과-8778
D0000034189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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