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 대상 현장 확인 계획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등) 나. ? 예방과-16859(2018.7.6.)호 『2018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계획 알림』 다. 예방과-14370(2018.7.26.)호 『2018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계획 알림』 라. 예방과-15042(2018.8.3.)호 『2018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 현황 보고』 마. 예방과-15324(2018.8.8.)호 『2018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 현황 보고(수정)』 2. 2018.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 대상에 한하여 현장 확인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점검기간 : 2018. 8. 9.(목) 나. 점검대상 : (붙임참조) 다. 점 검 자 : 라. 점검내용 :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요건 적합 여부 확인 ※ 인정요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붙임 1. 2018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관리 신청 대장(수정) 1부. 2. 현장확인 복명서 1부. 3.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 1부. 끝. 담당자 이수연 검사지도팀장 代김경태 예방과장 08/08 임한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15370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전송 02-717-1190 / / 부분공개(6)
15845129
20210925021902
본청
예방과-15370
D0000034199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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