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 (경유) 관리소장[ 참조 : 소방안전관리자 ] 제목 2018.자체점검(작동) 조치명령서『위너스하임』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체점검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 여 붙임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령 하오니, 2018.08.28. 까지 조치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3.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관계인께서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마포소방서 예방과(02-716-9119)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관련 안내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청구,사건 진행상황 영람,재결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습니다. 붙 임 1. 작동기능점검 결과 조치 명령서 1부. 2. 조치명령 기간연장 신청 안내문 1부. 3. 조치명령등의 연기 신청서 1부. 끝. 마포소방서장 담당자 고봉순 검사지도팀장 代김경태 예방과장 전결 08/08 임한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15372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01-3494 /전송 02-3275-3119 / / 부분공개(6)
15845089
20210925021902
본청
예방과-15372
D000003419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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