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9623 결재일자 2018.8.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고지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전영부 정성윤 08/08 이병수 협조 센트럴터미널사업자 면허증 상호변경 검토보고 2018. 8.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센트럴터미널사업자 면허증 상호변경 검토보고 우리시가 면허한 센트럴터미널의 사업자인 ㈜센트럴시티로부터 터미널사업자면허증 상호변경 신청이 있어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터미널 개요 ? 터미널명 : 센트럴시티터미널 ? 사 업 자 : ㈜센트럴시티 ? 위 치 : 서초구 신반포로 176(반포동) ? 부지면적 : 59,149.40㎡ ? 건 축 물 : 연면적 286,222.62(㎡), 층수 지하5/지상32 ? 박차대수 : 157대, 주차대수 2,452대 ?? 사업자 요청내용 ? 면허증 상호 변경 요청 - 당초 : (주)센트럴시티 - 변경 : ㈜신세계센트럴시티 ? 변경사유 : 상호 변경 ?? 검토내용 ?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법 제36조(터미널사업 면허) 및 제6조(결격사유)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터미널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법 제6조(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를 준용한다. ? - - ?? 조치의견 ? 여객자동차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관련기관에 하였으나, ? 으로 회보되어 터미널사업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하고자 함 붙임 1. 1부. 2. 관련법령 발췌본 1부. 3. 1부. 끝.
15844461
20210925021902
본청
주차계획과-9623
D000003420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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