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을 위한 자료협조 요청 1. 평소 재난예방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사)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평소 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발굴하고, 공표하여 영업주의 자율안전관리의식 제고와 안전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중인 2018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과 관련하여 3. 신청 대상에 대한 평가 시 활용하고자 최근 3년동안(2015.9.30. ~ 2018.7.31.) 건축·가스·전기 등 관련 법령 위반사실 여부와 내용을 조회하오니 기관(부서)별 해당 대상에 대하여 붙임 서식에 의거 2018.8.9.(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토록 하겠습니다. 붙임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대상 법령위반 통보 서식 1부. 끝. 성동소방서장 수신자 성동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서울지역본부장) 담당자 김서리 검사지도팀장 권정건 예방과장 08/08 代권정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9433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84 /전송 02-2622-1679 / 2012072732@seoul.go.kr / 부분공개(7)
15843979
20210925021902
본청
예방과-9433
D000003420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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