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청렴교육)

등록번호 도시철도토목부-9639 보존기간 1년 결재일자 2018.8.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결 재 김주미 윤방식 08/08 정대현 직장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18년 8월 8일(수) 09:30 ~ 10:00 / 회의실 교 관 도시철도토목부장 교육대상 전직원 25명(연가3) 교육제목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규칙 공포시행 및 청렴교육 교 육 내 용 << 주요 개정 내용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 반영 ◎「공무원 행동강령」내용 중 우리시 행동강령에 누락되어 있던 사항 추가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및‘2018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내용 반영 -신고 대상 사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사업자 범위 및 사적 이해신고, 직무 재배정 조치 신청 방법 등 규정(제8조)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지 대상으로‘가상통화’를 추가하고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제23조) -수수 금지 예외에 해당하는 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를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맞춰 변경(제26조②) √(경조사비)현행 5만원 유지하되,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 √ (선물)현행 5만원 유지하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맞춰 변경(제27조①) <시간당 상한액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공무원 직급별 20∼50만원 직급 무관 40만원 학교의 장, 교직원 규정 없음 직급 무관 100만원 ※1시간 초과하는 경우, 시간당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외부강의 신고 보완 기간을 5일로 명시(제27조④) - 국가나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제27조②)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방법 구체화(제28조) 등 ?? 공직기강 확립 철저 ○ 성매매?성희롱, 음주운전 등 공직자 품위 훼손 금지 ○ 공용물의 사적 사용 금지 ○ 고의적 업무 지연, 책임회피, 정책자료 유출 금지 ??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 부정청탁금지, 이해관계직무 제척, 기피 및 회피 철저 ○ 금품수수?향응접대 등 금지 ○ 외부 강의, 회의 등 신고 철저 ?? 복무관리 등 철저 ○ 무단이석, 무단조퇴 금지 및 외출?출장?연가시 사전결재 준수 ○ 중식시간 및 출?퇴근 시간 반드시 준수 ○ 보안당번 준수, 청사보안관리, 화재 방지 등 철저 붙임 : 1.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 공포(서울시보-3476호) 1부. 2.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1부. 3. 전부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설명자료 1부. 4. 조사이야기 50편(행동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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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서울시보-제3476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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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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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전부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설명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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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조사이야기50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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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교육일지(청렴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9639 생산일자 2018-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미 (02)772-7217) 관리번호 D00000341995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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