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소방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관련 및 소방기본법령·도로교통법령 개정안 홍보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가. 市.재난대응과-13473(2018.6.29.)호 『소방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관련 홍보 강화 요청』 나. 市.재난대응과-16407(2018.8.6.)호 『소방기본법령 및 도로교통법령 개정안 시행 알림』 2. 소방자동차 양보의무 관련 소방기본법 개정사항(2018.6.27. 시행) 및 소방기본법령· 도로교통법령 개정안(2018.8.10. 시행)에 대해 소방서 홈페이지, 지역방송, 전광판, 영상모니터, SNS 등 적극 활용하여 널리 공유?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 행 령 ≫ < 소방차양보의무 과태료 부과기준> 18.6.27 시행 ▷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지 않고 소방기본법에서 과태료 100만원 직접 부과 <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 > 18.8.10 시행 ▷(설치대상)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 ▷(설치기준) 공동주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설치 ▷(방해유형) 전용구역에 주차 및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금지 등 <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 18.8.10 시행 ▷(주·정차금지)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 ▷(주차금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 5미터 소방본부장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 붙 임 양보의무 홍보 및 일부개정령안. 끝. 재난관리과장 담당자 이상희 대응총괄팀장 신자행 재난관리과장 08/08 임남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417 ( ) 접수 ( ) 우 06171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52-1190 /전송 02-553-3199 / hyggelife@seoul.go.kr / 대시민공개
15843373
20210925021902
본청
재난관리과-7417
D000003419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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