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 공동사용량 격증 통보

자연의 맛 미네랄 아리수, 시민과 함께하는 북부수도! 북부수도사업소 수신자 (경유) 제 목 수도 공동사용량 격증 통보 1. 서울시 상수도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소유, 사용, 관리하시는 상수도 계량기의 주계량기와 세대계량기의 차인량이 27㎥(21.1%) 발생하여 알려 드리오니 누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격증원인이 누수일 경우 누수되는 지점을 수리하시고 증빙서류(수리업체의 간이세금영수증 혹은 부품구입 영수증, 수리사진 등)를 첨부하여 우리사업소 방문 또는 FAX로 누수요금 감면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부서 :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나. 담 당 자 : 박윤정(☎ 3146-3241 / FAX 3146-3279) - FAX 신청시 증빙 영수증 여백에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기재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북부수도사업소 월계1동 담당자(윤영숙/☎3146-3306)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면신청바랍니다. (90일 경과시 감액불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윤영숙 요금관리팀장 김효선 요금과장 08/08 이병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14951 ( ) 접수 ( ) 우 / 전화 3146-3292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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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공동사용량 격증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4951 생산일자 2018-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영숙 (3146-3292) 관리번호 D000003419657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상하수도검침심사및통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