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12항을 위반한 사업용자동차(택시)를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적발하여 통보하오니 3. 사업용자동차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하시고 그 결과를 운수사업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내역 연번 차량번호 회사명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청 (적발번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바람 붙임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송파구청장(교통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이영훈 운수지도1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8/08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76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2층 / 전화 02-2133-4580 /전송 02-2133-4906, 7 / miy8326@seoul.go.kr / 부분공개(6)
15843010
2021092502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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