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물재생계획과장 (경유) 제목 2018년 2분기 타시도 환경기초시설 수질오염물질 처리비용 납부고지서 발급의뢰 1. 광명시 처리수 연계처리 협약(2005. 2. 2) 및 하남시 수질오염물질 연계처리 협약(2006.10.9.)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2분기 광명, 하남시의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된 수질오염물질을 우리시 물재생센터에서 연계처리함에 따라 월별 수질농도 및 배출량을 기준으로 처리비용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납부고지서 발급을 의뢰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3조 나. 유 입 일 : 2018. 3. 1. ~ 2018. 5. 31. 다. 배출원별 오수발생 및 처리비용 내역 (단위 : 원) 구 분 산정금액(A) 선납잔액(B) ’18.2분기 부과금액 (A-B) 납 부 자 광명시 (분뇨침출수) 18,736,180 51,300,480 0 광명시장 (재해방재과장) 하남시 (분뇨전처리수) 33,682,400 0 33,682,400 하남시장 (하수도과장) [참고] 하수처리단가 산정지연으로 최근 산정단가(’16년)로 ’18.2분기 처리비용을 부과함 ⇒ 단가 확정시 ’18.2분기 비용 재산정 후 차액에 대하여 ’18.3분기 부과금액에 반영 예정 붙임 : 광명, 하남시 처리비용 산정자료 1부. 끝. 물재생시설과장 주무관 이인화 물재생운영팀장 정훈모 물재생시설과장 08/08 이철범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04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 서소문별관1동) / 전화 02-2133-3836 /전송 02-2133-1043 / inhwa@seoul.go.kr / 부분공개(5)
15842940
20210925021902
본청
물재생시설과-10410
D000003419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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