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환기장치규칙 개선을 위한 자문 위원회 운영 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635 결재일자 2018.8.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장덕석 김훤기 08/08 박경서 협 조 주무관 윤별 주무관 방진표 공동주택 환기장치 규칙 개선을 위한 자문 위원회 운영 계획 2018. 8.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동주택 미세먼지 대책 공동주택 환기장치 규칙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계획 『2006년 규칙 제정 이후 승인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환기장치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세대에서 사용요령 미숙과 관리체계 부족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규칙 개정을 통한 사용율 증대를 위해 전문가 자문을 실시 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건축기획과-14134호(2018.7.18.) 이용활성화 방안 추진계획 - 대상: 공동주택 1,437,575세대중 2006년 이후 승인된 세대 □ 현 사용실태 ○ 주택마다 사양이 각기 다르고 필터 효율 입증이 어려움 ○ 세대내 설치되어 있어 관리사무소에서 지원 곤란 ○ 전기요금과 필터 구입 교체 비용에 부담이 있음 ○ 적기 필터교체등 관리방법을 대부분 모르고 있음 2 추진방향 □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개정 검토 ○ 환기장치(환기구조,필터기준(HEPA),소음)의 시험제도 도입 ○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 위치 검토(0.8m∼1.5m) ○ 기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검토된 사항 □ 추진 방법 설치 가구 점검 실시 사용요령 홍보 추진방향 설정 전문가 자문을 통한 확정안 마련 규칙 개정 건의 사용 실태 자료 수집 (6.2∼6.20) 보도자료 및 관리 사무소안내 환기장치 문제점 도출 (3개 건설사 서면 문의) 건설사의견을바탕으로 규칙 개정(안)마련 국토교통부에관련규칙 개선요구 3 전문가 자문 □ 전문가 자문위 구성·운영 ○ 건축설비, 필터사, 제작사, 유지관리 4개분야 각1인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마련 위원회” 참조 ○ 사용율 증대를 위한 관련 규칙 개선안 검토, 자문 ○ 현장 토의를 통한 규칙 개선안 확정 4 향후일정 ○‘18.08.30 : 관련 규칙 개선안 검토, 자문 ○‘18.09. 5 : 검토된 규칙안 확정 ○‘18.09.7 : 국토교통부 개정 건의 5 행정사항 ○ 자문위원 수당 지급 - 외부 전문가 참석 수당 지급(1인 15만원 x 4인 =60만원)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녹색건축 활성화사업 추진(사무관리비) 첨부: 3개 건설사 서면 자문내용 및 관련 법률 요약.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동주택 환기장치규칙 개선을 위한 자문 위원회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635 생산일자 2018-08-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덕석 (724-0121) 관리번호 D000003419878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계획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