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무직(시설정비) 육아휴직 처리 1. 우리과에 근무하는 시설정비 공무직원의 둘째 출산에 따른 육아 휴직신청서 제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현황 ㅇ 소 속 : 행정국 총무과 공무직(시설정비) ㅇ 성 명 : ㅇ 생년월일 : 나. 휴직 내용 ㅇ 사 유 : 둘째 출산에 따른 육아휴직 신청 - ㅇ 기 간 : 2018.8.10. ~ 2019.8.9. (1년) ㅇ 육아휴직관련 근거 2016 단체협약(‘16.12.15 ) 제59조(육아휴직) ①‘서울시’는 공무직이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 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여성 공무직은 3년)로 한다. 붙 임 : 1. 휴직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끝. 주무관 장병선 시설관리팀장 김창중 총무과장 08/08 신종우 협조자 주무관 채충일 시행 총무과-218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53 /전송 02)2133-0771 / jbsun67@seoul.go.kr / 부분공개(6)
15842718
20210925021902
본청
총무과-21891
D000003420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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