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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공직기강 확립 강화 및 복무관리 철저 등)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9659 결재일자 2018.8.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결 재 이주향 김광석 서경만 08/08 박영헌 협 조 교육 일지(공직기강 확립 강화 및 복무관리 철저 등) 교육일시 2018.8.8.(수) 09:00~09:30 교 관 소 장 교육대상 참석자 : 103명(불참자 : 교대근무자, 휴가자 등) ※불참자 전달교육 실시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강화 및 복무관리 철저 등 교 육 내 용 ※ 조사담당관-10846(2018.7.20.)호 관련 하계휴가 및 하반기 인사발령 기간 감찰활동(7.23~8.31)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교육임. < 중점 감찰사항 (점검기간:’18.7.23.~’18.8.31.) > ○ 하계휴가 및 인사발령 관련 공직기강 위반행위 - 하계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근무시간 중 음주, 유희행위 - 인사이동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제공, 수수행위 -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휴가 관련 숙박·골프 예약, 편의제공 요청행위 등 ○「청탁금지법」위반행위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100만원 이상 수수 시 직무 관련성 불요)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위반 행위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 근무시간 중 무단외출, 음주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복무위반행위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고의 지연 및 부작위 행위 등 공직기강 확립 강화 및 복무관리 철저 가.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 출퇴근, 중식시간엄수 및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금지 ※ 민원실 등 점심시간을 교대 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교대시간을 준수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근무태만 행위 금지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근무자세 유지 - 초과근무, 연가 및 병가 등 적정 처리 - 당직 근무 및 보안점검 철저 -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비상연락체제 유지 나.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철저 -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내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수시 순찰 강화 - 국민안전 및 다수 국민편의 관련 시설점검 해태 행위 금지 다. 대시민 민원서비스 제공 철저 - 신속한 민원응대 및 민원인 문의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지연행위 금지 청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철저 가. 규정에 어긋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금지 및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나. 불요불급한 출장금지 및 출장여비 지급 철저 다. 외부강의 신고 및 승인(학습관리시스템) 철저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위반 행위 금지 라. 직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지된 금품 수수, 알선·청탁 비리 행위 금지 - 금품·향응 수수 행위(100만원 이상 직무 관련성 불요) 금지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 행위 금지 마. 음주운전 예방 철저 바. 정치적 중립 유지 - SNS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4.14~6.13)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행위 금지 - 정당 경선 포함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및 의사표시 행위 금지 - 정당의 정강·정책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금지 - 정당 개최 시국강연회, 정책발표회, 선거사무소 등 참석 행위 금지 - 주요 정책 관련 내부문서·비공개문서(보안문서) 등 정보 유출 금지 사. 퇴직공무원과 직무관련 사적접촉 제한 - 시에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직무관련 사적 접촉 금지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접촉하는 경우 해당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 아. 「청렴10계명」생활화 - 부패발생 대응체계 구성 및 흐름도 파악 - 부패행위 신고 및 하도급 부조기 신고안내 등 자.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 반영 ○「공무원 행동강령」내용 중 우리시 행동강령에 누락되어 있던 사항 추가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및‘2018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내용 반영 - 신고 대상 사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사업자 범위 및 사적 이해신고, 직무 재배정 조치 신청 방법 등 규정(제8조)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지 대상으로‘가상통화’를 추가하고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제23조) - 수수 금지 예외에 해당하는 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를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맞춰 변경(제26조②) √ (경조사비)현행 5만원 유지하되,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 √ (선물)현행 5만원 유지하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맞춰 변경(제27조①) <시간당 상한액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공무원 직급별 20∼50만원 직급 무관 40만원 학교의 장, 교직원 규정 없음 직급 무관 100만원 ※ 1시간 초과하는 경우, 시간당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외부강의 신고 보완 기간을 5일로 명시(제27조④) - 국가나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제27조②)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방법 구체화(제28조) 등 고객만족도 향상 방안 가. 전화고객 응대매뉴얼 및 응대요령 숙지 ○ 친절민원 응대, 고질 악성민원, 전화민원 응대 요령 등 나.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처리하려는 마인드 확립 ○ 시민고객의 처지와 심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민원 처리 다. 공사 민원 사전 예방 조치 철저 ○ 소음발생 : 야간 및 주말 공사시 관 컷팅 작업을 주간에 미리 시행하여 야간에 소음 발생으로 인한 불편 최소화 조치 ○ 포장 미복구 : 공사 완료 후 빠른 시일내에 포장 복구를 시행하여 시민 및 차량 통행 불편 최소화 ○ 단수안내 미흡 : 단수 안내 시 인접 지역까지 홍보 및 안내문은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 ○ 피해보상 : 피해 최소화 하기 위해 공사 후 마무리 정리 및 안전조치 철저 라. 요금 민원 사전 예방 조치 철저 ○ 요금과다 관련 - 검침 시 전원 대비 격증 수전 사용자 등에게 현장 안내 철저 - 검침 시 누수징후 발견 시 수전 사용자 등에게 현장 안내 철저 - 심사 시 격증 수전 누수확인 등 사용자에게 사용량격증 안내문 발송 - 수용가의 누수탐지 신청으로 수도사업소에서 누수사실을 확인한 경우 누수 감액 연계 처리 - 1세대당 평균사용량이 많은 경우 세대분할 및 이사변동 확인 - 입주가 개시되는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 세대분할 신청 안내 ○ 체납 관련 - 세입자(사용자)가 이사를 한 경우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수도요금을 정산하므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이사정산 안내 홍보강화 - 세입자(사용자)가 장기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징수(체납처분확행) 철저 및 소유자에게 체납 사실 통보 병행으로 체납민원 예방 - 체납특별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철저한 관리와 직원 독려 ○ 고지서 송달 관련 - 고지서 정확한 송달 및 누락되지 않도록 검침직원 교육 강화와 고지서 미송달 민원을 관리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확실한 경우 연체금을 감면하고 송달 책임 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 통보하여 시정 요청 - 수도요금 바로알림 서비스 적극 홍보로 고지서 송달 민원 예방 - 사용자 명의 상이로 고지서 반송되지 않도록 사용자 명의 변경 안내 직장내 괴롭힘 예방 가. 직장내 괴롭힘 예방 철저 - 언어폭력금지, 직원 존댓말하기, 성적 농담 금하기 등 분위기 조성 나.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방법 및 처리 절차 - 신고처리시스템 구축 - 사업소 내 Hot Line 운영 : e-mail 활용 ? 기관장 e-mail : pk7899@seoul.go.kr ? 고충상담원 지정 · 운영 - 2명(남1, 여1) ▶ 행정지원과 김광석(☎3146-3520), 행정지원과 이주향(☎3146-3516) 다. 성희롱 행위자 무관용 인사원칙 적용 및 부서장 책임제 운영 - 가해자 : 피해자와 즉시 분리배치 및 인사상 불이익 - 부서 책임자 :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 확대 - 사후 인사관리 철저 : 인사전산을 통한 지속적 사후 관리 라. 피해자 보호 강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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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공직기강 확립 강화 및 복무관리 철저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9659 생산일자 2018-08-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향 (02-3146-3516) 관리번호 D00000342006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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