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도시정비법 제97조 관련)(수정)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도시정비법 제97조 관련)(수정) 1. 성동구 재무과-23726(2018.8.7.)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97조제7항의 대부료 면제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 도시정비법 제97조제7항 규정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대부료는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동안은 법 시행일 이후를 의미하는지?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97조제7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대부료는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 및 경과조치가 없기 때문에 해당 개정규정 시행일인 2018. 2. 9.부터 대부료가 면제된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63, 2018.1.12.)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갑설이 타당함) 붙임 질의회신(국토교통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8/08 代진경은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15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0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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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도시정비법 제97조 관련)(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1503 생산일자 2018-08-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규 (2133-7206) 관리번호 D00000342002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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