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관련 협의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 (경유) 제목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관련 협의 회신 1. 용산구 재정비사업과-5709(2018.08.02.)호 관련입니다. 2. 용산구 보광동(272-3번지 등) 일대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한 바, 3. 동 사업지역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규정에 의한 인 지역으로 위탁고도를 초과하는 건축물 기타 구조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승인·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군부대와 협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향후 사업시행인가(구체적인 건축물 높이계획 수립)시 위탁고도 관련 협의해주시고 동 위탁고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 아래 도서를 구비하여 민방위담당관에 군(軍)협의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軍)부대 협의에 필요한 도서 내용 1) 사업계획 개요서(건축개요) 1부. 2) 위치도(축척 1:25,000, 1:5,000 지형도 중 하나) 1부. 3) 사업계획구역이 도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1부. 4) 시설배치도(평면 : 수치지형도에 배치) 1부. 5) 시설단면도(입면 : 해발고 + 건물높이 + 옥탑높이 및 지장물높이 표기) 1부. 6) 지표면(지반고) 변경 계획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홍모 민군협력팀장 김수경 민방위담당관 08/08 고영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09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서울시청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31 /전송 02-2133-4901 / bear5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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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관련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0930 생산일자 2018-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홍모 (02-2133-4531) 관리번호 D0000034197916
분류정보 안전 > 군정책 > 군정책수행 > 군관계업무지원 > 대군건축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