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폭염특보 발령에 따른 폭염대책 추진 철저 재강조) 1. 업무지시현장 :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1공구,2공구) 감리단 및 시공사 2. 작 성 일 자 : 2018-08-08 10:08:18 3. 지 시 내 용 가. 토목부-12595호(2018.7.18.) 및 기술심사담당관-12036호(2018.8.6.)와 관련입니다. 나. 서울지역에 폭염경보가 현재 지속되고 있으며, 폭염기간 중 근로자 건강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실외작업장 근로자에 대하여 현장에서 수립한 폭염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폭염특보 시 아래와 같이 즉시 현장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폭염주의보 발효시(기상청 기상특보 발표 참조) - 실외작업 자제 및 1시간당 10~15분이상의 휴식시간 보장 - 일정상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주간작업을 야간으로 조정 ○ 폭염경보 발효시(기상청 특보 발표 참조) - 근로자의 오후시간 실외작업중지(필수공정 등 예외적인 사유 제외 ※감리단 승인 필수) ※ 기상특보 발표 기준(기상청) - 폭염주의보 : 일최고기온이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경보 : 일최고기온이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4. 아울러, 폭염경보 발효시 실외작업 중지에 따른 노임보전 조치(2시간 이내, 계약상대자가 선지급하고 추후 총사업비 정산반영)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리오며 폭염경보 예상 시 작업시간을 1~2시간 앞당겨 착수 하는 등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폭염관련 각종 안전확보사항들이 현장근로자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8.8.10.(금)까지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폭염관련 건설근로자 임금보전 방안 1부. 끝. ※ 본 기안은 One-PMIS내 행정정보연계를 통하여 수행하는 문서로, 결재 완료 시 One-PMIS를 통하여 대상현장에 발송처리 됩니다. ※ 업무지시전 내용 수정을 원하는 경우 One-PMIS로 반송 후 One-PMIS에서 재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박예은 토목총괄과장 代오열상 토목부장 08/08 김영수 협조자 시행 토목부-1388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엄 플라이스 빌딩 1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549 /전송 02-3708-2599 / yeaeun379@seoul.go.kr / 대시민공개
15841796
20210925021902
본청
토목부-13884
D0000034198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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