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표시등)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및 같은 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2항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택시를 현장에서 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 하오니 3. 사업용자동차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내역 연번 회사명 운수종사자 적발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처리부서 (적발번호) ※ 운수종사자에 의한 고의적으로 택시표시등 소등 및 빈차등 미표시(소등). 예약등 표시(점등)는 승객 골라태우기 등 승차거부와 직결되는 위반 행위임을 감안하여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 바람 붙임 : 1.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 1부. 2. 단속 관련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영훈 운수지도1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8/08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76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2층 / 전화 02-2133-4580 /전송 02-2133-4906, 7 / miy8326@seoul.go.kr / 부분공개(6)
15841353
20210925021902
본청
교통지도과-17621
D000003420125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