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대상 행정처분 유예계획 보고(주)건우이앤씨〕 1. 관련근거 가. 동대문구청 세무1과-9419호(2018.7.3.)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의 허가 등 제한 요구(관외사업의 허가 등 제한 요구(관외)” 나. 예방과-10558호(2018.7.18.)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다. 예방과-3867호(2018.8.2.) “행정처분 사전통보에 따른 의견제출서()” 2. 위와 관련, 지방세징수법 위반으로 적발·통지된 소방공사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유예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업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상호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법규 가. 대 상 나. 조치 계획 1) 는 국세청과의 조세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조세심판결정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을 통지받고 현재 행정소송 준비중이며(붙임2 참고),행정소송 완료 시 까지 영업정지 유예신청 해달라고 요청함. 2) 행정소송에 따라 국세가 확정되어야 지방세도 확정이 되는 상황이라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사건번호 부여받아 진행사항 확인 예정(동대문구청 세무과 통화완료) 붙 임 1.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의 허가 등 제한 요구 관련문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담당자 양지혜 위험물안전팀장 한형회 예방과장 김길중 소방서장 08/08 代나효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11770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92 /전송 02-2214-5119 / dkyy@seoul.go.kr / 부분공개(6)
15840972
20210925021902
본청
예방과-11770
D000003419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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