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차량 납세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지방세 기본법 제6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붙임: 독촉고지서 발송 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문길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8/08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76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서소문청사 별관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2133-4573 /전송 2133-4904 / kmg4804@seoul.go.kr / 부분공개(6)
15839814
20210925021902
본청
교통지도과-17627
D00000342017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