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부과 재차 통보 1. 도로시설과-9297(2017.7.28.)호, -9850(2017.8.11.)호, -6805(2018.6.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관련입니다. 3. 위의 사고로 인해 손괴가 발생한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의 복구비용에 대하여「서울 특별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이 지속적 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지속적으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이 체납될 경우,「도로법」 제69조에 의거, 됨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히 복구비용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체납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랑구청장(감사담당관),중랑구청장(기획예산과장),중랑구청장(건설관리과장) 주무관 이형숙 시설기획팀장 오재영 도로시설과장 08/08 代오재영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85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1동 2층 / 전화 02) 2133-1659 /전송 020 2133-1078 / mmlee71@seoul.go.kr / 부분공개(6)
15839798
20210925021902
본청
도로시설과-8576
D0000034198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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