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17629 결재일자 2018.8.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서정관 이용규 08/08 김정선 협조 실무사무관 정상대 2018년 8월 서북지역대 단속계획 2018. 8.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서북지역대] 2018년 8월 서북지역대 단속계획 시민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저해하는 상습(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지역을 집중관리하고, 단속활동 대상의 시기적·장소적 등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단속공무원의 근무방법을 유기적 형태로 운영하여 민원발생 지역의 민원해소에 주력하며, 절대주차금지 구간의 단속은 관련 법 규정에 정한 기본 원칙에 따라 공정성과 형평성 있는 단속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개요 및 현황 관련근거: 도시교통본부장 방침(교통지도과-23076, 2015.09.22) 단속구간: 6개 자치구(중구, 종로,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근무편성내역 (단위: 명) 합계 교통지도단속원(시간선택제임기제) 교통질서 계도요원 주 30시간 주 20시간 소 계 불법 주 ? 정차 단속조 사업용차량단속 불법 주 ? 정차 단속조(격일) 기 동 심야택시(격일) 혼합(영치) 민원 평 일 토,일,공휴일 탄력근무 평 일 휴 일 오전 오후 영치 내근 A:월,수,금 B:화,목 토,일, 공휴일 홀수:월,수,금 짝수:화,목 토,일, 공휴일 오전 오후 토,일,공휴일 주요현황 - 교통지도 단속원 임기제 공무원 주차단속 , 택시(승차거부 등)단속 (주 20시간근무자 , 주 30시간근무자 - 기타 행사 지원시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 변동 가능 - 6월 이후 순환(탄력)근무 시행 내역 : - 집중(상습, 고질) 및 관광버스(주요 전통시장, 음식점, 쇼핑몰 등 주변도로)의 불법 주·정차 발생에 대해 집중적이고 상시적인 단속을 매일 시행 - 집중(상습, 고질) 지정장소 단속에 대한 실적평가 방법내용 교육시행 점심시간대(11:30~14:00) 및 저녁시간대(17:30~19:30) 상습(고질) 불법주차 지정장소 63개소의 대한 단속 및 민원처리만 평가실적에 반영하며, 같은 시간대 그 외의 지역단속은 평가실적에서 제외 등 주요 업무 추진방향 : 집중(상습, 고질)관리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 관할구역 전역의 불법 주·정차 발생지역 특히 관광버스 장기주차, 주요 전통시장, 음식점, 쇼핑몰 등 주변도로 등에 대해 집중적이고 상시적인 단속을 매일 시행 - 발레파킹 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행위 집중단속 -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지역 집중관리 추진 - 보도 위 주차로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차량의 계도 및 집중단속 - 관광버스, 택시 등 정류소에 불법 주차한 차량은 정류소 질서문란 행위 단속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불법 주·정차 차량 운전자 탑승 단속 - 혼잡시간대에 일반차량, 관광버스, 화물조업차량의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유발시 도로기능 회복을 위해 단속 - 민원다발지역 교통질서 계도요원 투입으로 교통흐름 저해요인 계도조치 순환(탄력)근무 추진 현황 시행일 :′18.08.01. 인 원 : - 휴일조 → 평일혼합조 이동 : - 택시조 내 조별 이동 : ⇒ ‘18.07월 이전 시행내역 - 탄력근무 편성 시행 : 기동조 혼합조 휴일근무 , 택시조 휴일근무 - 기동조내 조별 이동 : - 민원조내 조별 이동 : 향후계획 : 순환(탄력) 근무편성 추진 시행 - 시정업무 추진 및 고충 등에 따른 순환 및 탄력근무 편성 : 월간 및 수시 편성 예정 ※ ‘불법주차단속’ 주간기동조 와 ‘승차거부 등 단속’ 심야택시조와의 상호 순환근무는 심야택시 단속원의 채용특성(외국어 회화사용 가능자)과 업무추진 특성을 감안하여 추진 보류(2018. 8. 과장님 지시) 단속장비 현황 단속 장비 현황 구분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사업용차량 단속장비 비고 계 장비명 CCTV차량 일반차량 스마트폰 프린터 캠코더 (바디캠3포함) 카메라 계 대중교통 (버스정류소 등) 관광버스 불법주차 어린이 등 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자전거 등) 인구밀집 (상가,학원,식당) 대형쇼핑몰 (백화점,마트) 전통 시장 기타 (광장 등) Ⅱ 상습(고질) 불법 주?정차 및 택시 불법행위 등 집중단속 도심 집중 취약구간 단속(, 탄력근무) 구 분 매일 집중 단속구역 비 고 1코스 명동역→회현역사거리→회현역→서울역교차로→시청광장앞→고려삼계탕→프레스센타→세종대로사거리→서울시의회→을지로입구역→롯데백화점→한국은행→남대문시장→신세계백화점→남산3호터널 탄력 순환근무 실시 2코스 동대문DDP출발→세종대로사거리→미국대사관→창덕궁앞→혜화동로터리→경복궁역→자하문터널입구→사직터널→세종문화회관→서대문역 단속방법 - 매일 지정된 구역(코스)을 주기적으로 순회 단속 ? 근무인원 : 4 ? 근무일시 : ? 근무방법 : - 당해 구간은 출·퇴근시간대 대형 관광버스를 비롯한 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소통 혼잡을 초래하기에 집중단속구간으로 선정하여 실질적인 단속효과 배가 - 관광시즌(5, 6, 10, 11월) 및 비시즌으로 구분하여 탄력적 운영 - 지역여건 및 인력편성 여건을 감안 단속시간 및 지점을 유기적으로 운영하여 최적단속을 지향 불법 주·정차 집중취약구간 단속( 혼합(영치) 단속조 운영방법 - 혼합조을 매일(휴일 포함) 차량 또는 도보(기타)로 현장투입 - 평일 목표를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순회 단속 - 근무인원 : - 근무시간 : - 근무방법 : 평일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등 체납차량 영치업무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시행(행사 지원시 근무시간 변동) - 집중취약구간은 출·퇴근 시간대 대형 관광버스를 비롯한 차량 등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 혼잡을 초래하기에 집중단속구간으로 선정하여 실질적인 단속효과 배가 - 도심 외곽 관광시즌 및 비시즌으로 구분하여 탄력적 운영 - 과태료 등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업무와 교통혼잡 상습구역을 포함한 관할지역의 불법 주·정차행위를 단속계도하여 체납과태료의 징수와 교통소통의 효과 증대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후 체납금 납부에 따른 영치해제 기준 등 고지 - 지역여건 및 인력편성 여건을 감안 단속시간 및 지점을 유기적으로 운영하여 최적단속을 지향 사업용차량(택시) 불법?위법행위 및 주·정차 단속( 택시 단속조 운영방법 - 택시조을 매일(휴일 포함) 차량 또는 도보(기타)로 현장투입 - 평일 심야시간대 집중단속지역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순회 단속 - 휴일 주간 불법 주·정차 단속 탄력근무 시행 - 근무인원 : - 근무시간 : 주당 근무 , 근무로 탄력근무시행 - 근무방법 : 평일은 사업용차량(택시)의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시행(행사 지원시 근무시간 변동) - 사업용차량(택시)의 승차거부 등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구간)은 집중단속구간으로 선정하여 실질적인 단속효과 배가 및 민원발생 최소화에 주력 - 지역여건 및 인력편성 여건을 감안 단속시간 및 지점을 유기적으로 운영하여 최적단속을 지향 휴일 120민원처리 등 단속 구 분 단속 및 순회근무 지점 비 고 단속구간 자치구 단속 업무 및 120응답소 민원 업무 처리 순환근무 실시 단속방법 - 휴일근무조 현장순회 근무 - 휴일근무 단속 인원 ? 근무인원 : 및 ? 휴일 탄력근무 적용 택시단속조 및 혼합(영치)조 투입 ? 근무방법 : 토, 일, 공휴일 주간 8시간 근무 - 특히 서북지역대는 사대문 안 위치로 각종 행사 및 도심 주요 관광지가 집중되어 있는 위치로 휴일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차량과 시민의 통행에 혼잡을 초래하기에 집중단속구간으로 선정하여 실질적인 단속효과 증대 - 대규모 집회, 행사 등과 지역여건 및 인력편성 여건을 감안 단속시간 및 지점을 유기적으로 운영하여 최적단속을 지향 시간대에 취약구간 고정배치 - 상습 불법 주·정차 발생지역에 고정 배치하여 단속의 실효성 증대 (영천시장, 남대문시장, 동화면세점, 서울신문사 등) 단속방법: 차량 및 도보 - 단속인원: - 취약구간 - 민원근무조는 자치구 120응답소 민원처리 및 대규모 집회, 행사 등과 지역여건 및 인력편성 여건을 감안 시간 및 단속지점을 유기적으로 운영하여 최적단속을 지향 - 상습(고질)지역 취약구간 책임담당제 지정 그 외 시간대 : 단속 및 기타 민원처리 발레파킹 및 전시장의 불법 주·정차 민원다발지역 집중단속 지 역 구 간 비 고 단속방법 - 민원단속조의 2인 1개조 총 4개조에서 4인 1개조의 2개조 편성하여 각 지역별 매일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행위 근절 시 까지 집중단속 시행 - 매월 4주차 목요일 시, 구 합동단속 시행 - 관할 자치구(중구, 용산구 등)와 단속활동의 제반여건 등을 협의하여 단속사각지역을 최소화하고, 민원재발을 억제토록 단속하여 실질적인 단속효과 증대 - 민원다발 지역여건 및 인력편성 여건을 감안 단속시간 및 지점을 유기적으로 운영하여 최적단속을 지향 행정사항 - 업무다변화 취지를 단속원이 함께 공유하고 품격 있는 단속 추진 - 법규정이 정한 범위내 선택과 집중으로 정당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단속체계 유지 - 단속공무원 집중단속 방법, 단속요령, 안전수칙 등 수시 교육 -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주차, 택시, 계도)으로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 붙임 1. 8월 근무편성표 1부. 2. 상습(고질) 집중단속 중점관리지역 목록(63개소) 1부. 3. 특화사업 단속구간 1부. 4. 기동 근무조 단속 구간 1부. 5. 혼합 근무조 단속 구간 1부. 6. 발레파킹 및 자동차판매 전시장 불법 주·정차 중점관리지역 현황 1부. 7.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중점관리지역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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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통지도과-17629
D000003420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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