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은평구 도시계획과-8048호(2018.8.1.)와 관련입니다. 2.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신청된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2018년 제5차(2018.7.10.)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일부 가결됨에 따라,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 변경내용 - 장기 미매각 토지 용도 변경 : 유통시설(화훼) → 편익시설, 종교시설 → 초등학교, 주유소 → 근린생활시설, 학교세분(초등학교 → 중학교) - 종교용지 → 도시자연공원 - 철도 중복결정(도로, 녹지) 및 주차장 연결통로 신설 붙임 1. 고시문 1부. 2.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검토보고서 1부. 끝. 주무관 장길홍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주거사업기획관 08/08 한병용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883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17 /전송 02-2133-0754 / jgh2000@seoul.go.kr / 부분공개(5)
15838289
20210925021902
본청
주거사업과-8839
D000003420128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