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307 결재일자 2018.8.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최윤호 최두식 김연출 08/08 代이미자 협 조 - 긴급자동차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2018. 08. 03.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 긴급자동차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황금시간 확보를 위해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계획임. Ⅰ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160호, 2017.12.26. 개정 / 2018.6.27. 시행)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4017(‘18.6.21)「소방기본법 제21조제3항 집행 지침」 □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마(적용법령) Ⅱ 단속계획 □ 단속시기 : 연중 계속 □ 단속공무원 : 긴급 출동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소방공무원 □ 단속대상 : 소방자동차가 소방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 진로 양보의무 위반 판단 기준 § 우선통행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차 또는 사람에 대하여 위반사실, 처벌 내용을 방송 등을 통하여 1회 이상 사전 고지 좌?우측으로 양보할 수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 소방자동차 앞 및 소방자동차 사이를 끼어드는 경우 소방자동차를 가로막아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기타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한 경우 Ⅲ 과태료 부과절차 요건 판단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재난관리과) < 재난관리과 > 진로 방해 단속 (블랙박스 촬영) 적발보고?재난관리과 위법성으로 판단 과태료 부과요청 관련자료 송부 < 예방과 사법조사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과태료부과) 위법 위법성조각 서울시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종결처리 고지서 발부 (차량소유자) 부과사실 통보 (재난관리과) 차량소유자 확인 (사법조사→경찰,구청) 계도장 발급 (재난관리과→차량소유자) < 출동대 > □ 세부 과태료 부과 절차 진로양보 의무위반 과태료부과 요청 (재난관리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과태료부과) (사법조사) 이의신청 (1차) 이의신청심사 (예방과 사법조사) 심사결과 통 보 (사법조사) 이의신청 (2차) 심 사 (법원) 고지서발부 (법원) □ 과태료 부과 심의회 구성 및 운영(5~7인, 외부인 2인이상 구성) 심의 위원장 : 재난관리과장 (령. 김연출) 내 부 의 원 : 대응총괄팀장 (경.최두식), 사법조사 (위.정재진), 의소대담당 (위.장진철), 용수담당 (교. 최윤호), 외부의원 : 의소대 2명 심의회 운영 : 매월 4째주 수요일 심의회 개최(실적없을 시 생략) ※ 공휴일, 행사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익일(목요일) 실시 Ⅳ 행 정 사 항 □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요령 교육 교육기간 : 2018.8.6.~8.14.(9일간) 교 관 : 대응총괄팀장 / 용수담당 대 상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전 직원 내 용 : 단속장비 관리 및 위반사항 적발 시 보고 등 □ 차량 홍보물 부착 기 간 : 2018.08.~ 부착대상 : 펌프 및 구급 차량 각 센터별 2대분 배정 예정 □ 중점 관리지역을 지정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병행 실시 □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운영(7월~9월)후 각 센터별 의견 수렴하여 119행정정보시스템 메뉴 개선 추진 □ 진로 양보의무 위반 운영 관련 의견사항은 9.21.(금)일한 붙임6서식 활용 제출(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차량 적발 보고서 1부. 2. 진로 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 대장 1부. 3.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실적(월말보고) 1부. 4.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계도장(안) 1부. 5.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안) 1부. 6. 진로 양보의무 위반 관련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붙임 1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적발 보고서 구 분 내 용 통보번호 ○○소방서 2018 - ○○ 위반차량번호 차 종 : 위반일시 . . . : 위반장소 위반내용 적용법조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 단속공무원 소속 : 계급 : 성명 : 증빙자료 (사진?영상자료 등) 붙임 2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대장 □ 기관(부서)명 : 연번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사항 비 고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차종) 과태료부과 일 자 과태료부과 금 액 1 2 3 4 5 6 7 8 9 10 붙임 3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실적(월말보고) (단속기간 : 18. 7. 1. ~ 18. 7. 31.) 연번 소방서 단속일자 단속실적 과태료부과 장 소 차 종 대수 금액(원) 1 종로 18. 7. 12. 1 200,000 종로구 00동 버거킹 앞 승용차 NO : 소방서명-2018-00호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계도장 귀하의 차량은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차량의 우선통행 등)를 위반하여 긴급출동하는 소방차량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으로 적발 되었기에 계도 통보합니다. 긴급자동차 출동 시에는 차량을 우측으로 일시정지하여 진로 양보의무를 준수 바랍니다. 추후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위반 적발 시 소방기본법 제21조 및 제56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차량번호 (차 종) 위반일시 년 월 일 ( : ) 위반장소 위반내용 관련법규 소방기본법 제21조 및 제56조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마 관련사진 . . . ○○소방서장 NO : 소방서명-2018-00호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활용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예시) 대상자 주 소 귀하의 차량은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차량의 우선통행 등)를 위반하여 긴급출동하는 소방차량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었기에 통지합니다. 위반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 아래 의견진술기한 이내에 가까운 소방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반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차량 소유자(관리자)인 귀하에게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귀하의 차량이 위반한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차량의 우선통행 등)의 경우 의견진술기한 이내에 아래와 같이 과태료 사전납부고지서를 이용하여 과태료를 자진 납부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 %) 감경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가 50% 감경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시 금액:00,000원 사전납부시:00,000원 의견 진술 기한 2018.00.00. ~ 2018.00.00. 사진 사진 일련번호 위반일시 위반차량 위반장소 위반내용 적용법령 00소방서 예방과(☎0000-0000) . . . ○○소방서장 붙임 6 진로 양보의무 위반 업무추진 관련 의견 현 실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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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307 생산일자 2018-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윤호 (02-431-4101) 관리번호 D000003419827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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