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북통합취수장』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용역 실시 계획 보고

문서번호 원수관리과-1203 결재일자 2018.8.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수관리과장 김대용 08/07 유통희 협조 『강북통합취수장』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용역 실시 계획 보고 2018. 08.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원수관리과 강북통합취수장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용역 실시 계획 보고 강북통합취수장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용역 계약이 완료 (‘18.08.31.)됨에 따라 위탁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하수도법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제8항 -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관리자)는 당해시설의 관리를 동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 하수도법 제80조(과태료) 제2항 -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설현황 구 분 시 설 현 황 비 고 시설구분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생활하수 처리방식 호기성접촉폭기방법(H.B.C) 처리용량 사무실10㎥/일×1개소 구의취수펌프동3㎥/일×1개소 ? 용역추진계획 ○ 용 역 명 :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용역 ○ 규 모 : 사무실 10㎥/일 x 1개소 구의취수펌프동 3㎥/일 x 1개소 ○ 계약기간 : 2018. 09. 01~2018. 12. 31(4개월) ○ 소요금액 : 2,160천원(540천원/월×4월)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원수 및 취수비,기본경비,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 보고자의견 ○ 긴급출동 복구가 가능한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등록업체중 개인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경험이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시행 하고자 함 ? 기대효과 ○ 개인하수처리시설 전문업체 위탁관리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 남양주시 관내 업체로 유사시 빠른시간에 긴급복구 ○ 한강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음 붙임 : 방류수 수질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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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통합취수장』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용역 실시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원수관리과
문서번호 원수관리과-1203 생산일자 2018-08-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용 (02-3146-5234) 관리번호 D000003418885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취정수장관리 > 취수장운영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