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25098 결재일자 2018.8.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태경 김기용 지우선 여장권 08/07 代여장권 협 조 제4차 서울특별시 택시 총량제 산정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2018. 8.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제4차 서울특별시 택시 총량제 산정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제4차 택시 총량제 적용시기(2020년~2024년)가 도래함에 따라 2019년 상반기 중 택시 총량제 산정을 위한 학술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향후 택시정책 수립의 근간을 마련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배경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5년 마다 지역별 택시 총량 재산정 의무화 ○ 제4차 지역별 택시 총량제 적용 기한(2020년~2024년)에 대비하여 2019년 서울시 택시총량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재산정 필요 ○ 개인?법인택시 관련 고질 민원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방안 마련 ?? 추진경과 ○ ’09.08. : 택시 지역별 총량별 개선지침 공고(국토해양부) ○ ’10.06. : 제2차 서울지역 택시총량제 산정 연구 실시(서울연구원) ○ ’14.08. : 제3차 서울지역 택시총량제 산정 연구 실시(서울연구원) ○ ’18.03. : 제3차 총량제 실태조사 자료 제출(국토교통부) ○ ’18.06. : 제4차 총량제 수립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국토교통부) 작 성 자 택시물류과장:지우선 ☎2133-2310 택시면허팀장:김기용 ☎2321 담당:이태경 ☎2322 2 학술용역 개요 ?? 용 역 명 : 제4차 서울특별시 택시 총량제 산정 연구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2019. 2월 ~ 7월) ?? 용역범위 : 서울특별시 택시 총량제 산정 ?? 수행기관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실적제한) ○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구비 ○ 학술연구기관 및 대학 연구소 등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전문 연구기관 ○ 광역시 이상의 기관에서 발주한 택시정책 관련 연구 용역을 최근 5년 이내 2건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 ?? 소요예산 : 53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예산과목 :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 제4차 서울시 택시총량제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3 주요 과업내용 ?? 서울특별시 택시 운행 현황 분석 ○ 서울지역 택시 산업의 환경 분석 - 택시산업 여건 분석 - 택시산업 공급 및 수요 측면 환경 분석 - 서울택시정보시스템 자료를 이용한 택시 운영 환경 분석 ?? 서울특별시 적정 택시대수(택시 총량) 산정 ○ 국토교통부 지역별 총량제 수입기준 적용방안 검토 ○ 서울택시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한 입체적 분석 ○ 택시업계 의견 수렴 방안 ?? 서울특별시 택시 총량제 적용 방안 ○ 총량 초과 면허대수 감차보상제 적용방안 ○ 개인택시 면허 장기 대기자 민원해소 방안 ○ 감차 보상제 시행 시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 제4차 택시총량제 기간 중 서울시 택시정책 기본 방향 4 용역결과 활용 ?? 택시 감차보상제 대상 규모(총량제 초과 면허대수) 산정 ?? 연차별 감차보상 시행 규모 산정 및 예산편성 근거 활용 ?? 개인택시 면허 장기 대기자 대책 마련 ?? 제4차 총량제 기간 중 택시 정책 방향 마련 5 향후 추진일정 ??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개최 ○ ’18. 08. : 도시교통본부 학술용역 심의회 개최 - 총 7인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 ※ 위원장(외부위원 중 호선) ○ ’18. 08. : 학술용역심의회의 심의 의뢰 ?? 학술용역 추진 ○ ’19. 02. : 연구용역 발주 ○ ’19. 04. : 서울특별시 택시 총량 산정(안) 국통교통부 협의 ○ ’19. 05. ~ 06. : 총량제 산정 결과에 따른 정책 연구 ○ ’19. 07. : 용역준공 및 택시 총량제 공고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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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21902
본청
택시물류과-25098
D000003419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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