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폭염 관련 건설근로자 긴급조치 내용 및 임금보전 방안 알림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폭염 관련 건설근로자 긴급조치 내용 및 임금보전 방안 알림 1. 기술심사담당관-12044(2018. 8. 6.)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어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설현장의 옥외 작업 근로자들의 건강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내용 및 근로자 임금보전 방안을 알려드리오니 아래내용을 준수하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폭염특보시 공공 건설현장 조치사항 ○ 폭염 주의보 발효시(기상청 기상특보 발표 참조) - 실외작업 자제 및 1시간당 10~15분 이상의 휴식시간 보장 - 일정상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주간작업을 야간으로 조정 ○ 폭염 경보 발효시(기상청 기상특보 발표 참조) - 공사현장 근로자의 오후시간 실외작업 중지(필수 공정 등 예외적인 사유 제외) ※ 기상특보 발표 기준(기상청) ? 폭염 주의보 : 일최고기온이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 경보 : 일최고기온이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나. 건설현장 근로자 임금 보전 방안 ○ 작업중지에 따른 일일 임금 보전 - 폭염경보 발효시 작업시간을 1~2시간 앞당겨 착수하고 오후에는 작업을 중단하되 이에 따른 임금 보전 조치 ○ 계약금액 조정 방법으로 보전(※세부방법 별도 시달 예정) - 지급내용 : 폭염경보 발효시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노임 보전(2시간 이내) - 지급방법 : 계약상대자가 선 지급하고 추후 계약금액조정을 통해 사후 정산조치 - 증빙서류 확보 : 노임 지급확인서, 출·퇴근기록 등 증빙자료 확보 ○ 기타 사항 - 적용 기준일 : ‘18. 8. 6.부터(8.4.부터 중지된 경우 소급적용) 붙임 : 관련공문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국사봉 및 사당배수지 건설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 책임사업자,우면산 가압장 급수체계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책임사업관리자,낙산 및 수유 6배수지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 책임사업관리자 주무관 차승현 시설과장 송병욱 시설안전부장 08/07 이규상 협조자 시행 시설과-735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 전화 02-3146-1496 /전송 02-3146-1529 / 20110726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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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관련 건설근로자 긴급조치 내용 및 임금보전 방안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7359 생산일자 2018-08-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승현 (02-3146-1496) 관리번호 D00000341863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