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 일시보호 통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 일시보호 통보 1. 지역주민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귀 구(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센터는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학대 피해아동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아동의 일시보호와 상담치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사업소입니다.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에 의거, 아동의 안전을 위해 우리기관에서 일시보호하고 있으니, 수급 등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위 사항은 아동복지법 제65조 (비밀 유지의 의무) 규정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아동의 개인신상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 수신자 도봉구청장(복지정책과장),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1동장 주무관 정현미 상담팀장 최용배 아동복지센터소장 08/07 이현숙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9056 ( ) 접수 ( ) 우 / http://child.seoul.go.kr 전화 02-2040-4232 /전송 02-2040-4280 / hyunmi3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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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일시보호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아동복지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9056 생산일자 2018-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현미 (02-2040-4232) 관리번호 D000003418698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보호관리 > 아동학대방지 > 아동학대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