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폐전 철거계량기 결과 통보('18. 8. 7.)

자연의 맛 미네랄 아리수, 시민과 함께하는 북부수도!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폐전 철거계량기 결과 통보('18. 8. 7.) 1. 서울시수도조례시행규칙 제17조(급수설비 폐지 및 급수중지)와 관련입니다. 2. ’18.8.7.(화) 폐전신청으로 인한 수도계량기 철거 내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폐전 계량기 철거 현황 (단위 : 개) 구 분 총합계 15mm 20mm 합 계 9 8 1 강북구 1 1 도봉구 6 6 노원구 2 1 1 ※ 서울시설공단 불용 반납 및 수령 업무로 만기교체내역 없음. 붙임 : 폐전 계량기 철거 내역 1부. 끝. 주무관 정상호 현장민원과장 08/07 지선병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12740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2907 /전송 02-3146-2929 / jjs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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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 철거계량기 결과 통보('18. 8. 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2740 생산일자 2018-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상호 (02-3146-2907) 관리번호 D00000341942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